5인미만 사업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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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억 댓글 1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3-07본문
사업장에 직원 한명 두고 거의 맡겨두는데 해당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한달이상 휴직을 원합니다. 해당 직원이 일년정도 일한 상태이고 저는 다른 일과 병행중이라 중간중간 체크만 가능하기때문에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을 당장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다친후 2주가량을 병가기간으로 줬는데도 다시 한달이상을 휴직처리해달라고하니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재출근할때까지 제가 더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워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고하고 빠르게 다른 직원을 뽑아야할 것 같은데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이럴 경우에도 한달임금을주고 해고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