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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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댓글 1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3-07본문
질의)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11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재계약도 1년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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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후 재계약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년 계약갱신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라면 매년 11개만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