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복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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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우 댓글 1건 조회 256회 작성일 23-03-08본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검진과 출퇴근 버스등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복지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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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의 복리후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고 임의로 시행하였다면 이를 축소 시 근로조건 저하로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로 축소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