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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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희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23-03-08본문
1년에 한 번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올해 타 선거구 인원 7명을 흡수하면서 22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조합 또는 현 대의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고 받은 적은 없고 자기들 끼래 해먹는 무리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 무리 중 대의원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의원 후보자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후보 출마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선거가 아무리 작은 선거라 해도 선거를 무시하는 행위로 느껴지는데 이와 같은 문제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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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각 노조는 선거관리 규약이 존재합니다. 해당 노조의 본부노동조합이나 상급 노동조합에서 정해져 내려온 선거관리 규약이 각 지회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하셔서 위의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후 문제점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당 지회에 선출된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질의회신을 요청하시거나 상급노조 및 본부 조합에 해당 대의원 선거의 행위가 노조 선거관리 규약 및 노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