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근로자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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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호 댓글 1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3-10본문
감단직 근로자이며 주야비비 로 4조 2교대입니다.(주간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주 40시간 범위입니다. 이런 근무일 경우 야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 후 다음날 비번날도 고려하거나, 야간 13시간도 고려되어야하는건가요? 고려되어한다면 야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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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간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