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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 생계비 대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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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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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했고 조사중입니다. 사업주쪽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전에 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와 아니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입금체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사업주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사업주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체불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와 합의를 둘 다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 절차가 종료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