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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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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종수 댓글 1건 조회 458회 작성일 23-02-03

본문

정규직으로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포괄적임금제로 바뀐것 같습니다.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부당한건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