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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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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432회 작성일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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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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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하는데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 제외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의 신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