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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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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선미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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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201603월부터 201712월까지는 당시 회사에 체계가 없던 상태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적용받지 않고 세금처리 없이 전액 현금이체 받았습니다. 급여지급일에 월급통장으로 계좌이체과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간에 당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라면 4대보험 미적용,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던 사정 등에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