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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나 알바도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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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심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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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알아봐도 헷갈리기만 하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고용 관련 지원금 받고 있던 것 끊기고 이후에도 지원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못 받는 거에요? 권고사직 이후 3년간 외국인 채용 못 한다고 하던데, 외국인만 해당되고 한국인은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규직 채용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나 알바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채용 기준이 4대보험 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 관련 지원금은 특정 지원금에 한해 권고사직(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증가를 전제로 받는 지원금은 권고사직이 있는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지원금 별로 이미 지급하였던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채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E-9/H-2 비자 외국인만 제한 대상이며 3년 이내로 제한이므로 일반적으로 1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