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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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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윤 댓글 1건 조회 431회 작성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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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이 자녀가 9세까지 육아휴직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확하게 몇 살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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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 시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