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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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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후지 댓글 1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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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 어린이집에서 202231일에 입사하여 20221130일까지 근무하고 결혼으로 이사를 해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당시 1022일에 남편만 먼저 입주하여 살고 있었고 저는 1211일에 있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입주하기로 하여서 그전까진 본가에서 살며 본가에서 출퇴근했던 상황입니다. 직장은 파주이고 신혼집이 김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여서 신혼집에 입주하고 나서는 근무가 어려울 것을 판단하여 원장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렸고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211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이 끝난 후 1220일쯤 저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찾아보니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1개월 이내라면 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고용보험 쪽에서는 제가 퇴사 전에 이사를 먼저 했어야 됐고 회사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통근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퇴사했었어야 한다고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법문상 퇴사 전 이사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만 먼저 입주해 있어서 결혼 후 입주하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지 변경일이 퇴직일 이전에 발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기 위한 억지 이사 등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결혼예정 등 말씀하신 사실들을 증빙한다면 그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도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결정문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심사청구하면 됩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를 올려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