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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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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송 댓글 1건 조회 422회 작성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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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해야지 수령할 수 있다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C)인 경우 최종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DC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을 하거나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