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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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댓글 1건 조회 390회 작성일 23-02-08본문
질의)
12월에 6개월 계약직이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후에 요구했으나 깜박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작성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다음주에 작성하자고 결론이 나서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가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고, 월급을 줄 때도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급여가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지와 받은 급여가 정확한지 알지 못합니다. 받는 급여가 들쭉날쭉한데도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왜 이 급여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대표님께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발급이 안된다며 미루고 급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먼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 세무사가 계산해서 자기는 급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모르는 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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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 법이 정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4대보험료나 노동조합비등을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동법 제 1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