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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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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 댓글 1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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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휴직, 업무 변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내용은 손목부 등의 관절염으로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한 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병원비를 보태준다하여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상병급여가 진단이 적게 나왔어도 치료를 8주 이상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궁금한건 12월31일 ~ 2월 7일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다가 2월 8일인 오늘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인정될까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관절염 뿐만 아니라 면연력 저하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한 번도 일한적 없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는데 1월 중순엔 코로나도 걸렸었습니다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신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