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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휴수당 및 연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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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미 댓글 1건 조회 389회 작성일 23-01-30

본문

현재 스캐줄제를 근무하고 있고 11일에 시작해 1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스케줄제인 만큼 예를 들어 1월에 정해진 스캐줄로 근무하고 1월 법정휴일 및 한달 근무해서 생긴 연차 하루를 1월 즉 다음달에 스캐줄에 넣어서 스캐줄을 짭니다. 예를 들어 12월 크리스마스 1/ 12월 한달 근무 채워서 연차 하루 발생하면 1월 기본 스캐줄에 이틀 쉬는날 제공 이런식입니다. 문제는 저가 1월에 일을 하고 퇴사하는데 1월에 설날 연휴 및 1월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3.1.1.~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무급휴무일이 아니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 및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