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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초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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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진 댓글 1건 조회 380회 작성일 23-01-30

본문

질의)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