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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했을 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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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화영 댓글 1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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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째 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4개월 정도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15시간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의 근무기간 중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1년 4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