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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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연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1-31본문
디자인 관련 업무로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설날, 추석에 상여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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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노사관계법령상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 정해진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