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 상담 좀 해주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급 상담 좀 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추요인 댓글 1건 조회 438회 작성일 23-02-03

본문

이번 달 말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3개월 -> 타직장에서 4개월 -> 다시 현직장에서 4개월 계약직 합산으로 날짜 180일 이상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고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월평균 26일이 되어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최종직장 3개월 + 이전직장 4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주 5일제 근무를 합산한 경우 2개 직장만 합산해도 180일 이상이 되므로 2개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2개 직장만 합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미달할 경우에만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