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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반납규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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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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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여 지급 관련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규 사정이 되어 상여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상여금을 지급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상여 지급 후 3개월~6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에서 진행 된 퇴사 조치는 제외) 이같이 같은 예시 처럼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지급 할 시 효력이 있을까요?? 전전 회사에서 몇몇 분들이 상여 지급을 받은 후 바로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원 판결중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