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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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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영이 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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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병원 다닌지 두 달 정도 되어갑니다. 점점 심해져서 회사에서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제가 저를 주체 못할 정도고요. 회사가 교대근무라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아 불면증이 나아질 차도가 안 보여 미칠 것 같습니다. 사직은 하기 싫어 휴직하고 싶은 게 회사에서는 무급을 말합니다. 혹시 이런 정신질환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동료근로자나 상급자등에게 받은 카톡이나 문자, 녹음자료등을 가지고 소명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