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지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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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엄지 댓글 1건 조회 337회 작성일 23-02-14본문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람도 부족하고 급여도 나간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육아휴직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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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