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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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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미 댓글 1건 조회 311회 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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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단기알바를 하며 소득세만 공제하고 알바 가능한가요? 급여는 5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따로 고용부에 신고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급여 또한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의 모성보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