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늘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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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직 댓글 1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2-16본문
질의)
우리시설은 보조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 시조리사의 특성상 1인 일하게 되면 1인당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조리실 근무의 경우 2명 근무자 중 1명이 휴무이면 출근하는 조리사는 07:00~18:00 근무를 하게 되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2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 2시간 * 2배) = 4시간분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4시간 보상 휴무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형평상 4시간의 급여 제공하기 어렵고, 보상 휴무로 제공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니 조리사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이 경우 8시간까지는 보조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1시간 근무 중 9시간 근무 중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1시간 휴게 시간에 과 별도로 2시간 연장 근로 시간을 2시간 휴게시간을 추가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시간은 연장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제공 날짜 당일 중간에 휴식시간으로 (오전 1시간 / 오후 2시간) 3시간 제공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휴게 시간 갈음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명시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 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8시간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지급이 어렵고 보상휴가도 불가하여 업무시간 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리는 건 무방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달리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확대하거나,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먼저 근로계약에서의 휴게시간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정하거나 별도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