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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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수 댓글 1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2-22본문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고 싶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원칙적으로 7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1주일에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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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