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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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승지 댓글 1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2-23본문
2022년 11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10월, 11월 급여 세전 700만 원이 체불되어 3월 20일 지급 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입니다. 이때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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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 품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