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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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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주현 댓글 1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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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은 쉬었으나, 3.1절에는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