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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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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길 댓글 1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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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팀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이 되고 있으나 조직책임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가도 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책자들은 법적으로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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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