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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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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희 댓글 1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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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배우자 직업상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해야되는데 혼인신고를 혼인신고 4월 중순에 하고 퇴사는 4월 말 예정입니다. 1-2달후 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며 저는 따로 자취를 해서 세대주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퇴사전까지 지낼 곳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전에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한 상담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