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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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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댓글 1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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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제가 입사한 작년 12월부터 저에 대한 무시를 떠나 저에 대한 뒷담화, 업무적 배제, 직원간 이간질 등이 있어 오늘 인사팀에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만약 사내에 신고했음에도 아떠한 조치기 없을 경우 회사는 어떤 차벌을 받으며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