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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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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댓글 1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3-06

본문

질의)

남편의 증세가 너무심하여 가끔 시도 때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여서 제가 퇴직하여 간병이라도 하여야 하기에 도저히 더 근무 할 형편이 못되는데 조금이나마 가사의 도움이 될까하여 회사에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에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한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으로 증명하여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휴직부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 경우 배우자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와 위의 절차를 협의하여 맞춰 놓으신후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