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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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브 댓글 1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3-06본문
전기기술자입니다. 회사에서 쭈구려 앉아 일하던 도중 일어나면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부터 통증으로 인해 쉬었습니다. 3일 후 병원에 방문하니 무릎을 많이 사용하냐고 묻고 통증이 있다고 하니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내려주고 처방약을 먹는 중입니다. 2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3일째 물리치료 중입니다. 첫 통증이 시작된 지 20일가량이 지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보니 “반월상 열골판 파열” 인듯합니다. 큰 병원에 방문하여 mri 촬영하고 일하던 도중 다쳤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미 퇴행성관절염으로 처방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니 불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해줄 듯합니다만 산재보험 회사에서 이전 진료받은 것을 확인 후 산재 처리가 거부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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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부상입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재 승인입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해야 하며, 병명과 직업, 근무기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부담 업무, 기존 질환의 존재 여부와 업무로 인해 질환의 자연적 경과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업무 자세,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해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께서 mri 통해 정확한 진단명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