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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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관희 댓글 1건 조회 296회 작성일 23-03-06본문
저희 업장은 주 2회 휴무 업장에 월차 있고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에 가야해서 물으니 의무적으로 예비군 휴무를 챙겨줄 필요가 없고 본인 휴무로 다녀오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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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 민방위훈련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