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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쵸쵸 댓글 1건 조회 449회 작성일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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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월급 세전 1,915,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은 세전 1,914,440원입니다. 560원 더 받는 셈인데요. 내년(2023)의 경우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세전 2,010,580원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2023년 기준의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이 되면 저는 최저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로 야근 수당 및 연장근무 수당은 없으며 항시 7~7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년이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회사 측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조율하시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