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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면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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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비 댓글 1건 조회 471회 작성일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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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1년으로 되어있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금 같은 걸 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은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법 원칙입니다만 실제로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하고 나온다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어지간히 큰 업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갑자기 당일 통보를 하고 그만둔다던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사업자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조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법률은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①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