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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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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댓글 1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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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남자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며 저를 권고사직하려고 하는데,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전까지 기존에 출근하던 대로 출근하고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고당하였을 때 녹음자료,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