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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시 직장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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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진 댓글 1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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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일에 주5일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남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직장에 보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이중취업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현 직장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중취업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의 사실에 대해 회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