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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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경봉 댓글 1건 조회 369회 작성일 23-01-26본문
현재 야간격일(하루근무 하루휴식 19시~익일오전9시)근무중입니다.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고 보니 연차 부여방법이 다릅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야간격일(하루근무 하루휴식 22시~익일오전9시)로 근무했었는데 연차15개가 부여된 반면 현직장은 1년차에 8개, 2년차가 되면 11개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46시간 명시된건 전직장이나 현직장이나 같은데 이상합니다. 또한 12월25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12월25일에 근무를 했는데 1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없이 기본급만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의제기하니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다며 미루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