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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성 발령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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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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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지역 타부서 발령되는 상황입니다. 감봉은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이라 본인이 타지로가게되면 부모님 두분다 병원진료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불구하고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청고발이나 신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