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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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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인 댓글 1건 조회 362회 작성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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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주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저희 회사는 식비, 점심식사 제공이 없는데 주변 지인들은 전부 제공받는다고 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관계법상 점식 식대 또는 식비 지급여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