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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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소희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3-02-03본문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4일, 1일 7시간 출근하고 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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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이 있는 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이니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