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명우 댓글 1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2-08

본문

38개월 정도 일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그대로 양도받은 회사에서 고용승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일하는 중 양도받은 회사가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다른 회사로 계약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랬을 경우 저는 계약이 넘어간 회사에서 고용승계 해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잘리는 건가요? 업무가 다 다른 지역 지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할 일도 없을 거 같고 고용승계 해주지 않을 거 같은데 새로운 회사는 고용승계 해줄 의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전직장과 고용 승계한 회사 합쳐서 총 310개월 일했는데 고용 승계한 회사는 연차는 고용승계 하지 않고 퇴직금만 한다고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연차까지 고용승계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고용 승계된 회사에서 2개월 만에 잘리는 건데 해고예고수당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만 보장해 주는 것과 고용승계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 사업양수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법률상 권리 의무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러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승계가 됩니다. 위탁계약업체 변경의 경우 고용보장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계 조건에 따라 승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해서 원청업체가 입찰공고를 할 때 고용승계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전 고용승계는 회사 부도로 인한 것으로 아마도 인수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 양수에 해당하여 고용승계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는,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전부 주장이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조사 결과 불인정 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와 실무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