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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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 댓글 1건 조회 395회 작성일 23-02-08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휴직, 업무 변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내용은 손목부 등의 관절염으로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한 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병원비를 보태준다하여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상병급여가 진단이 적게 나왔어도 치료를 8주 이상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궁금한건 12월31일 ~ 2월 7일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다가 2월 8일인 오늘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인정될까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관절염 뿐만 아니라 면연력 저하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한 번도 일한적 없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는데 1월 중순엔 코로나도 걸렸었습니다ㅠ
2022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휴직, 업무 변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내용은 손목부 등의 관절염으로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한 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병원비를 보태준다하여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상병급여가 진단이 적게 나왔어도 치료를 8주 이상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궁금한건 12월31일 ~ 2월 7일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다가 2월 8일인 오늘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인정될까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관절염 뿐만 아니라 면연력 저하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한 번도 일한적 없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는데 1월 중순엔 코로나도 걸렸었습니다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신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