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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기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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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신영 댓글 1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2-21

본문

육아휴직이 곧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이 볼 사람이 없어 제가 퇴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로 인한 퇴직이라도 자발적인 퇴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