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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영민 댓글 1건 조회 476회 작성일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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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현재까지도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첫 알바비를 받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노무사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근무시간(10시간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계속 다니면서 알바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 후 지급은 얼마나 걸릴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해 보신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노동부 진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법률의 원칙보다 더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률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형벌을 내리거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서는 검토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식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