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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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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가성 댓글 1건 조회 490회 작성일 23-01-13

본문

질의)

현재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