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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못하게 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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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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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사장님한테 산재처리를 요청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 이거 산재처리 하면 사장들끼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너 면접 보러가면 뽑지 말라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지방노동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음에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기피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소견서와 같이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에서 사업주들에게 귀하를 뽑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