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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반영 안 되는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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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타클로스 댓글 1건 조회 484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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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곧 퇴직 예정인 상태인데요. 20093월 입사하여 206월에 주택취득 때문에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규모를 축소한다 하여 퇴사 통보받은 상태이며(1개월 이전) 1130일 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미지급 상여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 시 미지급 상여도 수령 가능 여부와 내년 연차 발생에 대한 건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데 올해 만근이 안 된 상태라도 내년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회사 사정에 의한 상여 미지급인 상태인데 퇴직금에 반영 안 되는 게 맞는지도 말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지급 상여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 000%라고 정해져 있는 등 권리성이 명백하다면 받을 수 있으나 지급액 또는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의적 금품으로 해석되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반영 여부도 위와 똑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연차는 못 받습니다.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재직률 아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다음 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