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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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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애 댓글 1건 조회 489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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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11개월로 계약하였고 계약 만료 후에 다시 계약하자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계약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무 중 근로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추후에 퇴직금 미지급 시 증거자료로 준비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